토지 경계 정비
예전에 매입했던 시골 토지의 경계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골 땅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몇십 년 동안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터라 실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매입 당시에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다음지도)으로 대략적인 경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기존 주민분들의 은근한 탐색전이 시작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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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정비를 위한 토지매매와 교환하기 |
작은 경계 침범이라도 생기면 서로 얼굴을 찌푸리게 될 수 있어,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경계를 정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계측량 의뢰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 경계측량을 의뢰했습니다. 측량기사님이 방문하여 경계 지점마다 빨간색 경계봉을 꽂아주셨습니다.측량 결과를 확인해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불합리한 경계 구조: 양쪽 끝 가장자리의 우리 땅 일부가 아래쪽 남의 땅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 못생긴 토지 모양: 중간 부분은 안쪽으로 움푹 들어와 있어 토지 모양이 한눈에 보기에도 예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경계를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 시골 땅 측량 시 주의사항 (실수담)
2. 토지 맞교환 및 매매 협의 (이웃 토지주와의 협상)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정비하려면 아래쪽 토지 소유자의 땅 일부를 매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토지주분께서도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필요한 만큼 팔겠다고 응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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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반듯하게 정비하기 전의 모습 |
협의한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분할: 우리 소유 땅은 측량 후 3개 필지로 분할(지자체 시·군·구청 신청)하고, 아래쪽 토지주 땅도 측량 후 2개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맞교환(교환): 아래쪽으로 침범해 있던 우리 땅 양쪽 끝 면적만큼은 아래쪽 토지와 1:1 맞교환(지분 정리)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추가 매매: 우리 쪽에서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구입하는 땅은, 교환으로 처리할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 중개수수료 및 등기신청 비용 절감을 위한 도전
이웃 토지주분께서 "서로 얼굴도 잘 아는 사이니 부동산중개거래소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진행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토지 분할과 맞교환, 매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이한 케이스라 초반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과 여러 정보들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였고, 하루에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10여년이 지났지만 흔치 않은 거래였기에 지금이라도 희미해진 기억들을 더듬어서 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 순서 준수: 토목 공사/객토 작업 완료 ➔ 경계측량 진행
토지 분할 활용: 교환 및 매매할 범위에 맞게 정확히 필지 분할 신청
교환+매매 혼합: 경계에서 서로의 토지에 근접한 면적은 맞교환으로, 부족한 면적은 매매로 상계 처리하여 절차 단순화
벌써 10여년 전 일이라 그동안 토지 지목이나 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는 부동산교환에 따른 등기신청서 작성요령을 모바일인터넷등기소 제공하고 있는 양식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