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요령 및 필요서류 안내 (4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셀프등기를 준비하시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을 위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필요서류, 서류 편철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바일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양식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실제로 셀프등기를 직접 하다 보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어떤 종류의 소유권이전등기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도 종류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준비해서 넘겨줘야 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양식내에 있는 설명서를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권리자: 매수인 (집이나 땅을 사는 사람)

  • 등기의무자: 매도인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

등기 신청 방법 3가지

  1. 공동신청 (원칙)

    • 매도인과 매수가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단독신청

    •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승소 판결문이 있는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항목별 상세 작성요령작성

기본 규칙: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별지를 사용하는 경우 각 장 사이에 간인(서명 시 각 장 연결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 등기기록(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토지(임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번호, 부속건물 정보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 ※ 등기기록과 대장(토지·건축물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 매매

  • 연월일: 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 기재

3. 등기의 목적란

  • 전부 이전: 소유권이전

  • 일부(지분) 이전: 소유권 일부이전 또는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

  • (예시) 공유자 홍길동의 지분 1/2 중 일부(1/4)를 이전하는 경우 ➔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4.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이전 시에만 기재하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최종 이전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공유자 지분 ○분의 ○)

5.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일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재

  • 비법인 사단·재단일 경우: 대표자(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추가 기재

6.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정보

  • 시가표준액: 취득세 납부서(OCR용지)상 시가표준액 기재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기준 산정한 채권 매입 금액 기재

  • 채권발행번호: 채권 매입 시 부여받은 발행번호 기재 (1개 신청사건당 1개 번호 원칙)

7. 세금 및 등기신청수수료

  • 세액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영수필확인서 기준 작성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 생략)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8,000원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및 납부번호 기재

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보안)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보유 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 기재 (스티커 제출 X, 비밀번호 재사용 불가)

  • 구 등기필증(집문서) 보유 시: 등기필증 원본 제출 (신청서 작성란 공란)

  • 멸실 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른 확인서면/공증서면 첨부

소유권이전등기 첨부서류 목록

발행서류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발급 기관 / 구분제출 필요 서류
신청인 준비

• 매매계약서 (1억원 초과 시 전자수입인지 부착)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매매목록 (부동산 2개 이상 또는 다수 당사자 거래 시)

시·군·구청 /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 매도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도인 & 매수인 주민등록초(등)본

법원 / 금융기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납부)


•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은행 납부)

등기소 및 기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증 (해당 부동산에 한함)

서류 편철 순서 (제출 순서)

등기소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빠른 서류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3. 매매목록

  4. 위임장

  5.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6.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주민등록표 초(등)본

  8.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등본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매매계약서

  11.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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