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대표적인 이유는 차후 발생하게 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감 때문입니다.
저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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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직접 상속세 신고하기 |
상속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한다 하니 그 차액을 무시할 수 만은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돌아가신 후 6개월(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같은 평수의 매매 거래 금액이 바로 상속세 신고가가 됩니다(같은 동 같은 평수의 거래가 없었다면 주변지역의 실거래가, 즉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단지·같은 평수의 최근 매매 금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주변 거래 시세(평당 가격)가 상속세 입력 시 입력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추후 매도하게 될 때,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한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시 매우 유리해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셀프상속세 신고를 홈택스로 선택했던 이유
홈택스에서 직접 셀프 상속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예전에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했을 때 서류 작성과 증빙 자료 제출·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작성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임시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고, 증빙 자료도 틈틈이 준비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물론 직접 해보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서의 양이 많아 스캔 후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71페이지 정도라 시간적 부담이 적었지만, 분량이 너무 많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전문가 상담이 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서를 PDF 파일로 바로 제공해 준다면 일반인 누구나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산·부채 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전자신고서 입력하기
서류와 증빙자료를 PDF로 준비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아래 경로로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첫 번째 상속세 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작성하실 때는 [새로작성하기]를, 기존에 작성 중이던 내용을 이어 하실 때는 [신고서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상속개시일자: 사망신고서에 적힌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합니다.
- 신고구분 / 상속원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비거주자 여부: 해외 거주 시 '예', 국내 거주 시 '아니오'에 자동 체크됩니다. (물음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 설명 확인 가능)
주소는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 반영되며, 아래 건물동/호수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대표상속인) 정보: 로그인한 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부속증빙서류 제출: 입력 완료 후 분홍색 박스 버튼인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을 누르면 PDF 첨부 창이 떠서 미리 준비한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후 단계는 이미 신고 제출 완료 처리(2~3개월 경과)가 되어 실제 입력 화면 대신 [전자신고서 결과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글 >> 홈택스에서 직접 끝낸 상속세 신고 및 완결편전자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올렸던 증빙자료 및 관련 파일들이 어떤 것들인지와 올리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